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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소송절차상 보호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legal procedure : focusing on criminal procedure
서명 / 저자 영업비밀의 소송절차상 보호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legal procedure : focusing on criminal procedure / 진동균.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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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ucial practical issue in the protection of a trade secret is the danger of disclosure through the criminal proceedings in open court. If a trade secret is revealed in litigation, it may lose the status of secrecy. The owner of a trade secret, who are also a victim of crime, may get the second damage in criminal procedure. There is no criminal procedure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leak in Korea.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have been revised to introduced the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 to keep the enforcement provision of the Korea-U.S. FTA, but this provisions are applied to the only civil procedure. On the other hands, Japan, which legal system is similar as Korea, established a special criminal procedure provisions in 2011.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ecent system of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in Korea, and reviews the legal issues in a criminal procedure concerned with a trade secret protection. Furthermore, this paper explains the procedure system of the other countries - Japan, U.S and Germany - for the protection of a trade secret. Also, it offers some some policy issues for a trade secret protection through the criminal proceedings; They are the trade secret registration, a closed trial and so on.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함으로써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이래, 끊임없이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은 주로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뿐 소송법적인 측면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발전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면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상실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약 79%가 형사사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형사소송 과정에서 또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도 영업비밀의 소송절차상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법체계와 영업비밀의 보호 체계가 동일한 일본에서는 2004년 민사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와 비공개심리제도를, 2011년 형사소송에서 비공개심리제도 등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형사소송 특칙을 도입한 바 있다.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채택하고, 헌법조항이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일본에서 비공개심리제도를 도입한 것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업비밀의 형사소송절차상 보호를 위하여 영업비밀 등록제와 비공개심리제도 등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안해보았다. 영업비밀 등록제를 활용하면 수사단계에서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 재판 과정에서의 호칭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업비밀 등록제의 도입은 입법정책 사안일 뿐, 도입한다고 하여 법체계상 충돌이나 다른 법리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도의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비공개심리 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증인 신문 등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영업비밀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심리 제도를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공개주의에 위반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16003
형태사항 iv, 75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Donggyun Chin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박성필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Sung pil Park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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