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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주지,저명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judgement criteria for whether well-known trademarks or not
서명 / 저자 상표의 주지,저명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judgement criteria for whether well-known trademarks or not / 김희영.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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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The Trademarks Law in domestic didn't present specific regulation for judgement criteria for well-known marks. Finally, the judgement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trademarks has been established by regal interpretation of Supreme Court. But under the Step 3 classification(mark which is recognized as someone’s trademark, well-known mark, prominent mark), the judgement criteria is also unclear, and so it damages regal stability.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judgements in Patent Court during recent 7 years was analyzed to present the factors from which may be inferred that the mark is well-know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s how much it was known to consumers. The questionnaire survey is gradually increasing to prove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trademark. Another important factors are the amount of sales, the extent and method of advertising and the duration of use of the trademark. This acticle focus on searching the factors from which it may be inferred the mark is well-known or is not, and tries to make it easier to predict whether well-known trademarks or not.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1999년 유명상표보호규범을 제정하여 공동권고문의 형태로 채택하면서 잘 알려진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미국도 희석화금지규정에서 유명상표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표법은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로 구분하여 그 보호범위에 차등을 두면서도 그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법해석으로 상표의 인지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오고 있는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 7년간의 특허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저명상표를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가이고, 이에 대한 증거방법으로 설문조사의 활용이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표의 인지도의 판단에 있어 다음으로 고려되는 기준은 상표나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 광고가 이루어진 방법이나 광고지출액,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량 및 매출액 등이라고 보인다. 2014. 6. 11. 저명상표의 희석화 우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도록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가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조약이나 다른 나라들과 주지, 저명상표의 보호범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주지·저명상표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상표법 내에 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수요자에게 실제로 인식된 정도, 상표나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 광고가 이루어진 방법이나 광고지출액, 그리고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량 및 매출액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이를 예시적인 요소로 규정하여 개개의 사안에 따라 나타나는 특별한 요소들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할 것이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15011
형태사항 iii, 62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Heeyeong Kim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이은경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Eun Kyeong Lee
부록 수록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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