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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kes you relinquish your right? the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benefit sharing =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기증자 권리포기 문제와 이익공유 방안
서명 / 저자 What makes you relinquish your right? the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benefit sharing =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기증자 권리포기 문제와 이익공유 방안 / Mi-Yih Shin.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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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ancement of biotechnologies, human biological materials have increasing value and uses in biomedical research and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Korea, a national biobank project started in 2008 to support research. However the problem of donors’ relinquishment comes up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bodily samples, which is related to uncertainty of legal status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removed from a human body. This paper examines injustice of donors’ relinquishment through literature search, legal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and then suggests an ethical ground for benefit sharing through the “limited property rights” approach to human biological materials. It argues that a public concept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is a valuable alternative to the current practice.

생명공학기술의 진전으로 인체유래물이 귀중한 연구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체유래물 즉, 질병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수집된 조직과 혈액, 체액, 그리고 여기서 추출한 DNA, RNA, 단백질은 발병 기전을 연구하고 치료법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메디컬 연구 현장에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국가인체자원은행사업을 시작해 2013년 말 기준 50만명 분의 인체자원을 확보해 연구자들에게 분양하고 있다.동시에 인체유래물 연구로 창출된 상업적 성과를 둘러싼 연구자와 기증자 사이의 이익공유 문제가 새로운 갈등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자와 기증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 생명윤리법은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연구성과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기증동의서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에 대한 애매한 법적지위도 갈등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자와 기증자의 인식차를 탐색하기 위해 카이스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와 기증자 총 8명을 상대로(아카데미 연구자 2명, 바이오벤처기업 연구자 1명, 바이오뱅크 코디네이터 1명, 환자 기증자2명, 일반인 2명)을 상대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인체유래물의 소유권이 기증자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으며, 인체유래물을 재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연구자와 기증자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둘째, 기증자들은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에 명시돼 있는 권리포기 조항에 대해서 그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익공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와 같은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동의서상의 권리포기 조항이 일반 시민들의 기증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 연구용 인체자원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시장(Market) 도입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인체유래물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권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인체유래물을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으로 보는 우리나라 법학계의 통설을 고려할 때 인체유래물에 제한적 재산권(Limited Property Right)을 인정하는 것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이익공유 타당성에 대한 윤리적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인체유래물에 대한 공개념(Public concept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적 접근을 통해 사회공익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인체유래물의 무분별한 매매를 엄격히 규제할 것을 제안한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SJ 14009
형태사항 iii, 33 p. : 삽화 ; 30 cm
언어 영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한글표기 : 신미이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Buhm-Soon Park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박범순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References :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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