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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전환 = Copyright infringement and a role change for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서명 / 저자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전환 = Copyright infringement and a role change for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 신주영.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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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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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formation-sharing technology has lowered the costs of transferring copyrightable works, and brought an increase in overall utility for society. However, with the growing inducements to free ridership among users, illegal sharing is becoming commonplace. The effects of this, such as copyright infringement disputes, tend to retard industry and reduce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This has been followed, inevitably, by judicial intervention, in efforts to address the problem. For technology sector innovator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a proper footing is reached only after a tedious court battle. This paper seeks, first, to define the area of co-existence between the interests of rightholders and technology users, and present a perspective on the rol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so as to clarify the justification for mediation between both sides. This paper will then explore a realistic business model, to realize mutual satisfaction among rightholders along with consumers. Thus, itis hoped, this paper will help arrive at a reconciliation between both sides, by fostering a stabl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area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as opposed to relying on post-facto remedies in the judicial realm. Keyword : Copyright, Copyright Infringement, Internet Service Provider, illegal sharing of copyrightable works,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저작물의 디지털화, 파일공유시스템의 등장, 복제기술의 획기적인 발달 등 디지털 혁명이라는 환경변화로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패러다임의 변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권자들은 독점적 권리의 관철을 주장하고, 이용자들은 손쉬워진 복제와 배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함으로써, 저작권자들과 혁신기술의 이용자 사이에 권리 침해와 분쟁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저작권자의 반대편에서 잠재적 침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자 간의 화해의 접점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법경제학적 접근 및 고전 경제학 이론을 적용하여, 애초에 지적산출물에 재산권제도가 장기적으로 생산의 촉진이라는 경제적 효율의 측면에서 채택된 것이며,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저작권제도가 디지털 혁명과 함께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균형과 미시적 조정이 필요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후적 구제수단이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가혹한 환경임을 보이고자 국내의 대표적 사례와 해외의 미국의 판례동향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사후적 구제수단에 앞서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할 만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효율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조화로운 조정으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는 사후적 구제수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와 구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양자 모두가 기술적, 사법적 대응에 몰두하기 보다는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타협이 요구된다. 이는 저작권자들은 복제와 배포를 확대하고, 조정된 독점이윤을 용인하며, 저작물의 이용자들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잠재적 침해자가 아니라 pro-copyright적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이익의 공유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로써 비즈니스의 영속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상생(相生)의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12001
형태사항 iii, 33 p. : 삽화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Joo-Young Shin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박성필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Sung-Pil Park
수록잡지명 :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전환". 저스티스, v.131, (2012)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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