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innovative emergence of CHATGPT, various generative AIs have emerged. As a result, social interest in generative AI has increased, and various methods and applications are being researched. In particular, in the game industry, which can be considered a field of comprehensive art, generative AI is used in various areas such as scenario writing, image generation, and content augmentation. However, at this point in time, there is no complet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generative AI in society, and discussions continue on the boundary of regulation and relaxation, and various perspectives are presented in legislative theory. In this paper, we briefly summarize the generative AI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in the game industry as well as in general fields, and suggest legislative and policy directions for generative AI used in the game industry by examining the literature and special cases discussed from the copyright law perspective.
CHATGPT의 혁신적인 등장 이후로 다양한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활용 방법이나 활용처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특히, 종합 예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 산업에서도 생성형 AI는 시나리오 작성, 이미지 생성, 컨텐츠 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완전한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르지는 않고 있고, 규제와 완화의 경계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입법론적으로 다양한 시각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및 게임산업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안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원하면서, 일반적으로 생성형 AI가 사용되는 사례들을 포함해 게임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와 같은 기술들에 대해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논의된 문헌이나 특수 사례 등을 살펴보아 게임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입법,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