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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 캐릭터의 법적 보호방안 연구 = (A) study on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characters in the metaverse era
서명 / 저자 메타버스 시대 캐릭터의 법적 보호방안 연구 = (A) study on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characters in the metaverse era / 정현미.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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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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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화관(도서관)2층 학위논문

MIP 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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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보

The industrialized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have increased the growth and significance of the character-related industry through its expanding commercialization and business sectors. The infringement of creative characters has been addressed by individual laws, such as the Copyright Act, Trademark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infringement of real-life characters has been addressed by personality rights, portrait rights, and name rights. These divergences have led to conflicting views on the recognition of publicity rights. In the era of digital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metaverse er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ncept and scope of characters are expanding from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characters to avatars and virtual humans. New characters are grounded in the concepts of creative authorship, personality rights, portrait rights, and publicity rights. Thus, the legal framework within the scope of copyright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is not sufficient to legally protect not only existing characters but also new characters. It would be impossible to establish legal stability for the protection of characters if disputes are resolved solely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without a minimum legislative foundation on the existence, content, type, and nature of rights related to characters, inheritance, and transferability, etc. In order to legally and reliably protect and regulate new and diverse types of characters, regulations should incorporate personality rights provisions in the Civil Act and publicity rights provisions in the Copyright Act.

산업화 사회가 도래하고 대중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캐릭터 상품화사업을 통한 캐릭터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창작 캐릭터는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그 침해 문제가 해결되어 왔고, 실존 인물 캐릭터는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 등으로 그 침해 문제가 해결되어 오다가 경제적 이익 및 상업적 활용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나아가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캐릭터는 전통적 캐릭터의 개념에서 나아가 아바타, 가상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새로운 캐릭터의 법적 성질은 창작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실재 캐릭터에 관한 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 법률의 체계만으로는 기존 캐릭터의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의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 캐릭터와 관련한 권리의 존재 여부와 내용, 종류 및 성질, 상속성과 양도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적 토대 없이 행위규제방식의 일반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분쟁 해결에만 치중한다면 캐릭터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립할 수 없다.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캐릭터를 법적으로 안정성 있게 보호 및 규율하기 위해서는 인격권 조항을 민법에 포함시키고, 퍼블리시티권 조항을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등 캐릭터와 관련한 권리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서지기타정보

서지기타정보
청구기호 {MIP 24004
형태사항 ii, 53 p. : 삽도 ; 30 cm
언어 한국어
일반주기 저자명의 영문표기 : Hyun mi Jung
지도교수의 한글표기 : 박성필
지도교수의 영문표기 : Sung Pil Park
부록 수록
학위논문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51-53
주제 캐릭터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
아바타
가상인간
메타버스
Character
Copyright
Right of publicit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vatar
Virtual human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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